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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0426308611 월~금:06:00~22:00 토요일:06:00~22:00 일/공휴일:0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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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회비 환불

환불절차 1.환불신청서 작성 2.접수 3.환불(직불 또는 온라인입금/직접방문)

가. 환불금액 산정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배상.
(단 잔여 이용 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환불가능, 본인 명의 계좌로 3주 이내 환불)
필요서류:환불신청서, 신분증, 본의명의 통장계좌번호.
나. 신청
환불신청서, 신분증, 계좌번호 필요.
단기 특강 강좌 개강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금의 경우 백 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합니다.
전화접수 불가합니다.

프로그램 변경

프로그램의 변경은 수강 전까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폐강 시에도 동일 적용)
전화접수 불가합니다.

프로그램 연기

회원이 질병, 부상, 출장 또는 국외여행 등 일시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이용기간을 연기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기 가능합니다.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을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개월 단위로 연기할 수 있으며 최대 연장 기일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화접수 불가합니다.

프로그램 양도

3개월 이상 가입 회원으로서 잔여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
1회 한해 양도 가능하며 동 시간대, 동일 반, 동일등급만 가능
전화접수 불가합니다.
※ 재양도, 연기, 반 변경,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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