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 환불금액 산정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배상.
- (단 잔여 이용 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환불가능, 본인 명의 계좌로 3주 이내 환불)
- 필요서류:환불신청서, 신분증, 본의명의 통장계좌번호.
- 나. 신청
- 환불신청서, 신분증, 계좌번호 필요.
- 단기 특강 강좌 개강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환불금의 경우 백 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합니다.
- 전화접수 불가합니다.

- 프로그램의 변경은 수강 전까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폐강 시에도 동일 적용)
- 전화접수 불가합니다.

- 회원이 질병, 부상, 출장 또는 국외여행 등 일시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이용기간을 연기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기 가능합니다.
-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을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개월 단위로 연기할 수 있으며 최대 연장 기일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전화접수 불가합니다.

- 3개월 이상 가입 회원으로서 잔여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
- 1회 한해 양도 가능하며 동 시간대, 동일 반, 동일등급만 가능
- 전화접수 불가합니다.
- ※ 재양도, 연기, 반 변경, 환불 불가